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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정보센터LAWYER FEE GUIDE
선임비용·성공보수

변호사 선임비용

핵심 요약

  •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의 세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비는 견적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 심급(1심·항소심·상고심)마다 보수를 다시 약정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위임계약서에는 업무 범위·해지·환급·추가 비용 조건이 문장으로 남아야 합니다.
  •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총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적힌 총액만 보면 실제로 지출할 전체 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라는 성격이 다른 세 항목이 합쳐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선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구성과, 견적서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선임비용 =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 세 덩어리로 나눠 보기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기로 한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 착수의 대가입니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 기준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민사·가사 사건에서 결과에 연동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는 소송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 지급 시점 성격
착수금 위임계약 체결 시 업무 착수의 대가 — 결과와 무관
성공보수 약정한 성공 기준 달성 시 결과에 연동 — 민사·가사에서 일반적
실비 발생 시점(선납·정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 지출

견적서를 받을 때 이 세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합계가 얼마인지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만 안내받았다면 실비가 포함된 것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것인지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 선임비용은 위임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전부입니다. 구두로 안내받은 금액은 계약서 문구와 반드시 대조하세요.

견적서에 잘 안 적히는 실비 항목들(인지대·송달료·복사비·감정료)

실비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견적 단계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실비 항목을 알아두면 예상 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입 인지로,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 소장·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비용으로, 송달 횟수만큼 발생합니다.
  • 기록 복사비 — 법원 기록 열람·복사 비용입니다.
  • 감정료·증인 여비 — 감정이 필요한 사건(재산 감정, 필적 감정 등)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사무소에 따라 실비를 선납금으로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납금이 실제 지출보다 남으면 환급되는지,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는 방식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대표 항목인 착수금·성공보수만 적히고, 실제로는 별도로 드는 실비가 생략되기 쉽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복사·등본 발급 비용, 사건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료·증인 여비·문서송부촉탁 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이 금액에 법원 비용과 실비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떤 항목이 별도인지를 질문하고, 위임계약서에 실비 처리 기준(사전 승인 여부, 정산 주기)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비가 큰 사건(감정·집행 포함)은 예상 범위를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급별 재약정 관행 — 1심 비용이 끝이 아닌 이유

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급마다 보수를 다시 약정하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맡게 되면 별도의 착수금·성공보수 조건이 새로 논의됩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 “이 금액이 어느 심급까지의 비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심급별 비용 구조를 미리 들어두면 전체 부담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일부 사무소는 1심 성공보수에 항소심 업무 일부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는 사무소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유형·난이도에 따른 비용 범위 표기와 변동 요인 정리표

선임비용의 수준은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관행 수준을 정성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금액은 사무소·지역·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유형 착수금 수준(정성) 비용을 올리는 변수
단순 민사(소액) 낮음~보통 쟁점 수, 증거 자료 분량
일반 민사 분쟁 보통 소가, 감정 필요 여부
이혼·가사 보통~높음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양육비 다툼
형사(수사·재판) 보통~높음 수사 단계 여부, 구속 여부, 사건 중대성

착수금이 소가(청구 금액)에 연동되는 관행은 민사에서 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소가 산정 기준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계약서와 만년필, 계산기, 돋보기가 놓인 책상 정물
위임계약서는 비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6개 조항(업무 범위·해지·환급·추가비용·보고의무·관할)

위임계약서는 선임 단계에서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최소한 다음 여섯 가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업무 범위 — 어떤 사건·어느 심급까지의 업무를 맡는지
  2. 보수 조건 — 착수금·성공보수 금액과 지급 시점, 성공 기준
  3. 해지 조항 — 중도 해지 시 절차와 정산 기준
  4. 환급 조항 — 사건 종결·조기 종결 시 미사용 선납금 환급 여부
  5. 추가 비용 — 실비·감정료 등 별도 비용의 발생·정산 방식
  6. 보고 의무·관할 — 진행 상황 보고 주기와 분쟁 발생 시 관할

계약서에 없는 조건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구는 상담에서 바로 질문하고, 필요하면 문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①위임 업무 범위(어느 심급·어느 절차까지인지) ②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 ③중도 해지 시 보수 정산·환급 기준 ④사건 진행 중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사전 동의 여부) ⑤수행 상황 보고 주기와 방법 ⑥분쟁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식을 확인하세요. 구두로 들은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다르면 서명 전에 반드시 바로잡고, 수정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보수 관련 대화는 메모로 남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중도 해지·조기 종결 시 정산은 어떻게 되나

사건이 진행 중에 위임을 해지하거나, 예상보다 일찍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착수금 환급은 사무소의 약정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사무소는 진행 단계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환급하며, 이미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환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종결 시 정산 기준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기 종결 시 미사용 선납금은 환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성공보수도 사건이 조정·화해로 끝난 경우 성공으로 볼지, 일부 성공으로 볼지를 계약서의 성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이 위임 도중 화해·조정·불기소 등으로 끝나거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 보수 정산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민법의 위임 규정과 약정 내용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 범위, 진행 단계,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 조기 종결 시 보수 반환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약정한 성공 요건(전부승소·일부승소·화해·불기소 등)이 충족됐는지가 지급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해지 전에는 담당 변호사에게 정산 기준과 미납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법

견적 비교는 항목을 분리해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견적서마다 적용해 보세요.

  •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예상액)를 각각 분리해 적습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통일합니다.
  • 심급 범위(1심만·항소심 포함)를 맞춥니다.
  • 성공보수의 “성공” 정의와 계산식을 비교합니다.
  • 해지·환급 조건의 유불리를 함께 봅니다.

비교 팁 — 단순히 착수금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보수 비율, 실비 예상액, 서비스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총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가 무의미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곳은 1심만, 다른 곳은 항소심까지 포함한 금액을 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①심급 범위(1심·항소심·상고심) ②시간제인지 건당제인지 ③부가세 포함 여부 ④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 포함 여부 ⑤성공보수 약정의 성공 요건을 동일한 표로 맞춰 대조하세요.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업무 범위가 좁거나 이후 추가 청구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금액 차이가 클수록 그 이유를 직접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수금이 낮으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착수금이 낮아도 성공보수 비율이 높거나 실비 예상액이 크면 총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항목을 합산한 총부담과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 성공보수는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내나요?
일반적으로 약정한 성공 기준이 달성된 시점에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시점과 분할 납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비가 견적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비는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실비 예상 범위를 듣고, 초과 발생 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