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성공보수
핵심 요약
-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한 업무 착수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 기준 달성 시 지급합니다.
- “성공”의 정의(전부승소·일부승소·감형·불기소 등)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상 무효로 다뤄지는 흐름입니다.
- 민사·가사에서 성공보수를 정률로 정할 때는 산정 기준과 계산식을 숫자로 남겨야 합니다.
- 약정서에는 성공 기준·지급 시점·환급 조건을 반드시 숫자로 명시합니다.
변호사 비용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두 항목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입니다. “이겼을 때만 돈을 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약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성격이 다른 돈이고, 성공보수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두 항목의 구조를 비교하고, 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성격이 다른 돈이다
착수금은 위임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업무를 시작한 대가입니다. 반면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 기준을 달성했을 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패소하면 착수금도 돌려받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착수금은 원칙적으로 업무 착수 대가이므로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조기 종결의 경우 진행 정도에 따라 착수금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환급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은 “이겼을 때만 내는 돈”이라는 인식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핵심 구분 — 착수금 = “시작한 데 대한 돈”, 성공보수 = “이뤄낸 결과에 대한 돈”.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해야 계약서가 보입니다.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쓰느냐로 금액이 달라진다(전부승소·일부승소·감형·불기소)
성공보수는 성공 기준을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민사에서 “승소”는 전부승소인지 일부승소인지, 가사에서 조정 성립을 성공으로 볼지, 형사에서 무죄·불기소·감형 중 어느 수준을 성공으로 볼지가 모두 다른 조건입니다.
| 사건 유형 | 성공 기준의 예 | 주의할 점 |
|---|---|---|
| 민사 | 전부승소·일부승소·화해 성립 | 일부승소 시 비율로 계산하는지 확인 |
| 가사·이혼 | 이혼 성립·재산분할 인용·양육권 확정 | 조정 성립을 성공으로 볼지 명시 필요 |
| 형사 | 무죄·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 | 성공보수 약정 자체의 유효성 확인 필요 |
일부승소가 많은 민사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 대비 인용된 비율”로 성공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성공”의 기준과 계산식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실무 변화
형사사건에서 무죄·불기소·감형 등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대법원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형사사건의 보수 구조는 결과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보다 착수금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무죄 추정과 형사 절차의 공공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맡길 때는 성공보수라는 이름의 조건부 약정이 아니라, 수사 단계·재판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착수금 구조를 기준으로 견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추가로 ○○만원” 형태의 약정을 제안받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성격을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민사·가사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정률로 정할 때의 계산 방식과 주의점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성공보수를 청구 금액 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정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승소로 받은 금액의 ○%” 또는 “재산분할로 확정된 금액의 ○%” 형태입니다. 정률 계산은 성공 기준과 산정 기초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산정 기초 — 청구 금액 기준인지, 실제 인용·회수 금액 기준인지
- 적용 비율 — 전부승소와 일부승소에서 비율이 달라지는지
- 지급 시점 — 판결 확정 시점인지, 실제 금전 수령 시점인지
- 감액 조건 — 조정·화해로 종결되면 비율이 조정되는지
정률 약정은 숫자로 남겨야 합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는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계약서에 첨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만 있는 구조 vs 성보 비중이 큰 구조, 의뢰인 관점 장단점 비교표
사무소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중이 다릅니다. 두 구조의 특징을 의뢰인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착수금 중심 | 성공보수 비중이 큰 구조 |
|---|---|---|
| 초기 부담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결과와의 연동 | 낮음 | 높음 |
| 적합한 상황 | 쟁점이 많고 업무량이 큰 사건 |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사건 |
| 유의점 | 패소해도 착수금은 발생 | 성공 기준·산정 기초를 명확히 해야 함 |
성공보수 비중이 크면 초기 부담은 줄지만, 결과가 좋을 때 총비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과 사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수 구조별 특징(정성 비교)
※ 정성 비교이며 실제 계약 구조는 사무소·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서에 반드시 숫자로 남겨야 할 문장 예시
계약서의 모호한 표현을 막으려면 다음처럼 숫자와 기준이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예시 — “성공보수는 법원이 인용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의 ○%로 하되, 일부승소 시 인용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성공보수 지급 시점은 판결 확정 후 ○일 이내로 한다.”
이처럼 산정 기초, 비율, 지급 시점, 세금 처리까지 숫자와 조건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은 서명 전에 반드시 질문하고, 답변을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예시 문장처럼 산정 기초·비율·지급 시점을 숫자로 적는 것에 더해, 다음 항목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성공보수 산정의 기준 시점(판결 선고일·확정일·화해 성립일 중 어느 것인지) ②일부승소·화해·조정 등으로 끝난 경우 적용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③부가가치세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④법원 비용·감정료 등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⑤중도 해지 시 이미 낸 착수금의 정산 기준. 특히 성공의 정의는 사건 유형(민사 승소·형사 불기소·감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한 결과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패소 시 착수금 반환·조정 성립도 성공인지 등)
Q. 패소하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착수금은 업무 착수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진행 정도에 따른 환급 조항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도 성공보수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조정·화해 성립을 성공 기준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 기준에 “조정 성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성공보수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의 산정 기준과 계산식을 기준으로 사무소에 설명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보수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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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